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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법, 내 일은 어느 조항에 닿을까

2026년에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이름, 시행일, 생성형 AI 표시 의무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옮기고, 보통 사람이 어느 조항을 읽어야 하는지만 짚어요

입문 · 법 원문 읽기확인 2026-11-03

뉴스에서 "AI 기본법 시행",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ChatGPT로 점심 메뉴를 묻는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걸까요? 가게 앱에 AI 상담을 넣은 사장님은요?법은 생각보다 짧고, 의무의 주어가 누구인지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연 조문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조항에 닿는지만 보여 드려요. 해석은 하지 않아요. 내가 '이용자'인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과태료가 나에게 해당하는지 같은 판단은 변호사나 과기정통부 지원데스크 같은 전문가·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하는 일, 어느 조항을 읽어야 할까

주황으로 켜진 칸이 '먼저 읽어 볼 조항'이에요. 어느 조항이 나에게 의무가 되는지는 이 그림이 정하지 않아요. 조문의 주어('인공지능사업자')에 내가 해당하는지는 제2조의 각 목과 전문가 확인으로 정해져요.

법 조문의 원문을 바탕으로 '어느 조항을 읽을지'만 보여 주려고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실제 의무 여부는 사례와 전문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한눈에

무엇인가요

이름이 길어서 줄여 불러요.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고 약칭은 "인공지능기본법"이에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7월 21일)예요.목적 조항은 한 문장이에요. 제1조는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예요.보통 사람이 가장 자주 듣는 조항은 제31조예요. 제목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이고,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요. 두 항 모두 주어가 '인공지능사업자'예요. 내가 그 말에 해당하는지는 제2조 정의로 보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 AI 뉴스에 나오는 '표시 의무'가 나한테도 해당되는지 궁금한 분
  • 가게나 회사 서비스에 AI 기능을 넣으려는 분
  • 법 조문을 한 번은 원문으로 읽어 보고 싶은 분

원문으로 보기(확인 2026-11-03)

항목값출처
법 이름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의 법률 번호·시행일법률 제21311호,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7월 21일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이 처음 시행된 날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 보도자료, 2026년 1월 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정책브리핑) ↗
제2조 '생성형 인공지능' 정의"입력한 데이터(괄호 안 다른 법 인용은 생략)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
제2조 '이용자' 정의"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
제31조 제2항(결과물 표시)"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 ↗
표시 방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0호, 시행 2026년 8월 20일) ↗
과태료(제4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중 한 호가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 ↗
계도기간·지원 창구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누리집, 문의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044-202-6295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정책브리핑) ↗

확인 2026-11-03. 요금과 한도는 자주 바뀌어요. 결제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먼저 제2조 정의를 읽어요. 법은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를 제2조에서 정의해요. '이용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이에요(각 목의 목록은 원문에서 확인). 내가 어느 쪽인지가 정해져야 제31조가 나한테 닿는지 읽을 수 있어요.다음은 제31조 세 항이에요. 제1항은 사전 고지, 제2항은 결과물 표시,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로 시작해요. 제3항 뒷부분(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일 때의 예외)과 제4항(방법과 예외는 대통령령으로)은 원문에서 이어서 읽으세요.방법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어요.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고, 기계 판독 방식을 쓰면 안내 문구나 음성을 1회 이상 제공해야 해요. 제4항은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정부는 바로 벌주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보도자료가 상담 창구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안내하고요.

바로 쓸 수 있나요

누구나 바로

필요한 것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을 검색하면 돼요. 가입도 설치도 없어요

비용법령 원문과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료. 상담도 지원데스크는 무료로 안내돼요(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오늘 해 볼 순서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을 열어요

    law.go.kr 검색창에 '인공지능기본법'을 넣으면 약칭으로 찾아져요. 위쪽에 [시행 날짜]와 [법률 번호]가 적혀 있으니 이 글의 표와 같은지 먼저 보세요. 법은 바뀌니까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 제2조에서 나를 찾아요

    '이용자'와 '인공지능사업자' 정의를 읽고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적어 둬요. 사업자 정의의 '각 목'은 꼭 원문으로 보세요. 헷갈리면 아래 질문을 AI에게 붙여 넣고, AI 답은 참고만 하고 원문과 대조하세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의 '이용자'와 '인공지능사업자' 정의 조문을 원문 그대로 보여 줘. 해석은 하지 말고, 조문에 적힌 '각 목'의 항목만 그대로 나열해 줘.
  3. 제31조 세 항을 소리 내어 읽어요

    각 항의 주어가 누구인지, 무엇을 '고지'하고 무엇을 '표시'하라는지만 표시해 두세요. 조문이 세 문장이라 5분이면 충분해요.

  4. 시행령 제23조에서 방법과 예외를 봐요

    법 본문 아래 '시행령' 탭에서 제23조를 열면 표시 방법 두 가지와 적용 예외가 있어요.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같은 표현이 내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5. 사업을 한다면 지원데스크에 물어요

    과기정통부 보도자료가 안내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와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누리집)을 먼저 보고, 과태료나 의무 해당 여부는 변호사나 공식 창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처음 해 볼 한마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원문 그대로 보여 주고, 각 항의 주어가 누구인지만 표시해 줘. 해석은 하지 마.

AI가 옮긴 조문은 틀리거나 옛 버전일 수 있어요. 반드시 law.go.kr 원문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표시 의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어느 가게의 AI 상담 앱 화면 · 인공지능사업자 쪽에서 본 모습

    법 조문과 시행령 원문이 화면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여 주려고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실제 표시 방식과 적용 여부는 서비스와 전문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비슷한 도구

    같은 층 '처음이라면'의 다른 편이에요. 앞 편(저작권)에서 권한 'AI로 만들었다고 적기' 습관이 이 법의 표시 의무와 이어져요.

    AI로 만든 글과 그림, 내 것일까저작권법 정의와 서비스 약관 원문으로 읽어요ai-copyright
    회사 자료·개인정보, AI에 넣어도 되나개인정보보호법과 각 서비스의 학습 설정my-data-safe
    AI 답, 어디까지 믿을까법·돈·건강은 전문가 확인이 기본이에요can-i-trust

    자주 묻는 것

    ChatGPT로 글을 쓰는 저도 표시 의무가 있나요?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의 주어는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예요. 제2조는 '이용자'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정의하고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정의 조문의 '각 목'을 읽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의무와 별개로, 내 게시물에 AI로 만들었다고 적는 습관은 앞 편(저작권)에서 권했어요.
    표시는 꼭 눈에 보이게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다고 적고, 기계 판독 방식이면 안내 문구나 음성을 1회 이상 제공하라고 해요. 다만 제31조 제3항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은 따로 규정이 있으니 원문을 보세요.
    어기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제43조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그 안에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고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지원데스크에 확인하세요.
    법이 또 바뀌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법률 제21311호(시행 2026년 7월 21일)이고, 시행령도 2026년 8월에 고쳐졌어요(대통령령 제36580호, 시행 8월 20일). 제31조 표시 방식을 나누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읽을 때마다 law.go.kr 위쪽의 시행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

    주의할 점

    1. 이 글은 법 조문을 옮긴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자인지,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과태료 대상인지 같은 판단은 변호사나 과기정통부 지원데스크 같은 전문가·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 페이지는 자동 열람이 안 되는 주소가 많아요. 이 글의 조문은 law.go.kr의 조문별 보기 주소에서 확인한 것이고, 제31조 제3항 뒷부분과 제2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각 목, '인공지능사업자'의 각 목은 길어서 옮기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이어 읽으세요.
    3. 시행일이 두 개로 보일 수 있어요. 법이 처음 시행된 날은 2026년 1월 22일(과기정통부 보도자료)이고, 지금 현행으로 표시된 조문은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본으로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이에요. 둘 다 공식 출처이고, 읽는 시점의 현행 조문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4. 개정안 발의 소식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어요. 통과·시행 여부는 law.go.kr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보도됨'으로만 받아들이세요.

    더 보기

    낯선 말

    1. 기본법 · 한 분야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세부 절차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받아요
    2. 시행령 ·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맡긴 세부 내용을 담은 규정이에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어요
    3. 인공지능사업자 · 법 제2조가 정의한 말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등이에요(각 목은 원문 확인)
    4. 이용자 · 법 제2조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 정의해요
    5. 고영향 인공지능 · 법 제2조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어느 영역인지 각 목으로 나열해요
    6. 계도기간 · 법이 시행돼도 일정 기간 처벌보다 안내에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이라고 밝혔어요
    7. 과태료 · 행정기관이 매기는 금전 제재예요. 제43조에 금액과 대상이 적혀 있어요

    댓글

      AI 답은 참고 자료예요. 법·세금·돈·건강처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에서는 AI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최종 판단은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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