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글과 그림, 내것일까
입문자용© AIKOREACLUB처음이라면
AI로 만든 글과 그림, 내 것일까
AI가 만들어 준 글·그림을 내 이름으로 올려도 되는지, 법 조문과 서비스 약관의 원문만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어요
카페 메뉴판에 넣을 그림을 AI로 뽑았어요. 마음에 들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인쇄도 맡겼죠. 그런데 친구가 묻습니다. "그거 네 거 맞아? 남이 똑같이 뽑으면 어떡해?"이 질문에는 법 조문 하나와 서비스 약관 한 줄이 먼저 답해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해 두었고, ChatGPT·클로드·제미나이 약관은 각각 결과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두는지 적어 두었거든요. 이 글은 그 원문을 그대로 보여 드리고, 해석은 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가·공식 기관의 몫이에요.
같은 그림 넷, 사람이 한 부분은 어디일까
법 조문은 하나예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들은 네 경우 모두에서 먼저 '사람이 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적어 두라고 안내해요. 어느 경우가 저작물이 되는지는 이 그림이 판단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은 전문가의 몫이에요.
사람이 한 부분과 AI가 한 부분을 구분해 보려고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실제 판단은 작업 과정과 전문가 확인에 따라 달라져요.
한눈에
무엇인가요
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봐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조문).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들은 AI 결과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손댄 부분이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등록과 분쟁을 설명해요.서비스 약관은 '결과물의 권리'를 적어 둬요. ChatGPT 이용약관은 입력(Input)의 권리는 내가 갖고, 결과물(Output)은 내가 소유하며 OpenAI가 가진 권리가 있다면 나에게 양도한다고 적어요. 클로드 소비자 약관은 "귀하가 당사 약관을 준수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는 귀하에게 산출물에 대한 당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존재하는 경우)을 양도합니다"라고 적고요. 구글 서비스 약관은 "귀하의 콘텐츠는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Google은 해당 콘텐츠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요.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약관이 "권리를 양도한다"고 적어도 괄호 안에 '존재하는 경우', 'if any'가 붙어요. 약관은 회사가 가진 몫을 넘겨 주겠다는 말이지, 그 결과물이 법적으로 저작물이 된다는 보증이 아니에요. 저작물인지 여부는 법과 전문가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런 분께
- AI로 만든 그림·글을 가게 홍보물이나 SNS에 쓰려는 분
- 내 스케치나 원고에 AI를 섞어 쓰는 분
- 남이 똑같은 결과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원문으로 보기(확인 2026-11-03)
| 항목 | 값 | 출처 |
|---|---|---|
| 저작물의 법적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1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국·영문), 2024년 1월 16일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2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년 6월, 50면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3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년 6월 30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4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년 2월 26일, 81면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정부가 본 세 안내서의 목적 |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기준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 완화"(2026년 10월 8일)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
| ChatGPT 약관의 결과물 조항 | 입력은 내 권리 유지, 결과물은 내가 소유(OpenAI가 가진 권리가 있다면 양도). 약관 페이지가 자동 열람을 막아 검색 결과로 확인했어요 | OpenAI 이용약관 ↗ |
| 클로드 약관의 결과물 조항 | "산출물에 대한 당사의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존재하는 경우)을 양도", 2025년 10월 8일 시행 | Anthropic 소비자 약관(한국어) ↗ |
| 제미나이(구글) 약관의 콘텐츠 조항 | "귀하의 콘텐츠는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발효일 2026년 7월 30일 | Google 서비스 약관(한국어) ↗ |
확인 2026-11-03. 요금과 한도는 자주 바뀌어요. 결제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질문을 셋으로 쪼개요. '내 것인가'는 사실 세 질문이에요. 서비스가 결과물의 권리를 나에게 주는가(약관), 그 결과물이 법적으로 저작물인가(법), 남의 저작물을 베낀 부분은 없는가(분쟁). 약관은 첫 번째만 답해요.사람이 한 부분을 적어 둬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서는 목차부터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실무', '국내 등록 사례', '자주 묻는 질문'으로 짜여 있어요. 등록 효력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친다는 설명이 담겼다고 법률 매체가 보도했어요(보도된 내용이라 숫자나 세부 기준은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처음 뽑은 결과물, 내가 고친 과정, 최종본을 따로 저장해 두는 습관이 가장 실용적이에요.비슷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요. OpenAI 약관은 결과물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로고처럼 '나만 써야 하는' 그림이라면 AI 결과물 그대로보다 내 손이 더 들어간 쪽이 안전하다는 게 안내서들의 공통 방향이에요. 이것 역시 최종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바로 쓸 수 있나요
필요한 것읽을 것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저작권법 제2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4종, 쓰는 서비스의 약관 페이지. 설치할 것은 없어요
비용안내서와 약관은 모두 무료 공개.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절차와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오늘 해 볼 순서
- 내가 쓰는 서비스의 약관에서 '결과물' 조항을 찾아요
ChatGPT는 'Content' 항목, 클로드는 '산출물' 항목, 제미나이는 구글 서비스 약관의 '귀하의 콘텐츠' 항목이에요. 한 줄만 읽어도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지'가 보여요. 찾기 어려우면 아래 질문을 그 AI에게 그대로 붙여 넣어 약관 위치를 물어도 돼요.
너의 이용약관에서 내가 만든 결과물(Output)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적힌 조항 이름과 문장을 원문 그대로 알려 줘. 해석은 하지 말고 조항 위치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한 번 읽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정의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이 한 줄이 AI 결과물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 만든 과정을 세 덩어리로 저장해요
처음 넣은 지시문과 첫 결과물, 내가 고친 중간본, 최종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가 '등록 실무'와 '등록 사례' 장을 따로 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폴더 하나면 충분해요.
- 올릴 때 'AI로 만들었다'고 적어요
구글 서비스 약관은 "다른 사람이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적어요. 한국 인공지능기본법도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를 사업자 의무로 두었고요(다음 편에서 원문으로 봐요). 한 줄 표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습관이에요.
이 그림은 AI(ChatGPT)로 만들고 제가 색과 글자를 고쳤어요 - 돈이 걸린 일이면 전문가에게 물어요
로고 등록, 상품 포장, 출판 계약처럼 분쟁이 생기면 비용이 큰 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원문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너의 이용약관에서 내가 만든 결과물(Output)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적힌 조항 이름과 문장을 원문 그대로 알려 줘. 해석은 하지 말고 조항 위치만.
AI가 보여 주는 약관 문장은 틀릴 수 있어요. 조항 이름을 얻은 뒤 공식 약관 페이지에서 같은 문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올리기 전 세 가지 습관, 이렇게 달라져요
법 조문과 약관 원문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린 예시예요. 약관 문장은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비슷한 도구
같은 층 '처음이라면'의 다른 편이에요. 법 조문 읽기는 다음 편과 짝이에요.
자주 묻는 것
- AI가 다 그린 그림을 제 이름으로 올려도 되나요?
- 약관상 결과물의 권리는 대개 나에게 있어요(위 표의 원문).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저작물'인지는 저작권법 제2조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정의에 비추어 보는 문제라서 약관이 답해 주지 않아요. 올릴 때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고, 상업적으로 크게 쓰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남이 똑같은 그림을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 OpenAI 약관은 결과물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그래서 '나만의 것'이어야 하는 로고나 캐릭터는 내 손이 들어간 부분을 늘리고 그 과정을 남겨 두라는 것이 안내서들의 방향이에요.
- 저작권 등록을 하면 안전한가요?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사례를 다뤄요. 등록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안내서 원문과 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거짓 등록에 관한 처벌 규정 안내가 안내서에 실렸다고 법률 매체가 전했으니 사람이 한 부분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 AI가 남의 그림을 학습한 건 문제 없나요?
- 학습 단계의 문제는 2026년 2월에 나온 '공정이용 안내서'(81면)가 따로 다뤄요. 결과물이 남의 저작물과 비슷해 분쟁이 생기는 문제는 '분쟁 예방 안내서'가 다루고요. 두 안내서 모두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이 글은 법 조문과 약관의 원문을 옮긴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등록, 계약, 분쟁처럼 돈과 권리가 걸린 판단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전문가·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약관은 자주 바뀌어요. 표에 적은 시행일(클로드 2025년 10월 8일, 구글 2026년 7월 30일)은 확인 시점 기준이고, 쓰기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보세요. OpenAI 약관 페이지는 자동 열람이 막혀 검색 결과로 확인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저작권법 본문은 자동 열람이 되지 않아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조문을 썼어요. 조문 전체는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사람이 한 부분만 효력이 미친다' 같은 세부 기준은 법률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에요. 안내서 PDF 원문을 열어 해당 장을 직접 읽으세요.
더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 목록(조사·연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OpenAI 이용약관 ↗Anthropic 소비자 약관 ↗Google 서비스 약관 ↗
낯선 말
- 저작물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해요
- 산출물·결과물(Output) · AI가 내 지시에 따라 만들어 낸 글, 그림, 소리, 영상이에요. 약관마다 부르는 말이 조금 달라요
- 입력(Input) · 내가 AI에 넣는 지시문, 사진, 문서예요
- 양도 · 가진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 약관의 '양도' 문장에는 대개 '존재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요
- 공정이용 ·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AI 학습 단계를 다룬 안내서가 따로 있어요
-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예요. 등록해야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증명과 분쟁 대비에 쓰여요(세부는 안내서 원문)
댓글
AI 답은 참고 자료예요. 법·세금·돈·건강처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에서는 AI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최종 판단은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